어린이 통학버스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안녕하세요 세이프스쿨버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 규정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셨나요?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 발급을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스쿨버스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아래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어린이 통학버스 X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자동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 가능합니다.

즉,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2. 어린이 통학버스 X 고속도로 외의 버스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즉,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시내도로 등의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답니다!

​그 외 전용차로 종류와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당연히 세이프 스쿨버스의 모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을 100%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 운행도 가능합니다

이상!

학교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세이프스쿨버스였습니다 : )

각종 행정 절차 처리, 차량 구매 및 관리, 기사님 고용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의 A-Z까지 모두 믿고 스쿨버스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