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스쿨버스와 함께하는 젊은 20대 실장님들 중에서도
경찰 공무원 및 운전직 공무원을 목표로 회사에 입사한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분들은 스쿨버스의 어떤 장점을 보고 입사하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스쿨버스는 지역별, 원별 출시 여부에 따라
실장님이 원하는 지역 및 시간대와 원하는 차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차량으로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장님들은 자동화된 영수증 등록으로 간편하게 차량 비용 관리하실 수 있고,
유휴시간을 개인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부모님들의 CS를 직접 받지 않아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선 경찰 공무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응시자격
출처 – 경찰청
· 공통 자격 :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 요건 수정 불가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8’에 따라 직렬(직류) 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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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 을 말함 | |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류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번’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 제6호의 3 · 제6호의 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를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 ·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 51조 (부정행위자 등에 과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버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아래의 연령에 당하는 자
7급 이상, 연구사, 전문경력관 | 8급 이하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 우대요건 범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경력 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 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 중 ‘관련 분야 학위’ 관련하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꼐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 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 배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상위 자격 1개만 인정)
·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 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 보안)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 공채 자격요건
모집분야 | 일반순경(남자, 여자, 101단) | 간부후보생 |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 특채 자격요건
(20세 이상 40세 이하)
구분 | 선발 분야 및 자격요건 |
경찰행정학과 | · 연령 : 20세이상 40세 이하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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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특채 | · 연령 : 21세이상 30세 이하 |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 예정자 (해당 시험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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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시 모범대원 우대 |
시험방법
출처 – 경찰청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저격 또는 부적격 판다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 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응시자 비율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 20배수 초과 |
서류합격자 비율 | 3배수 | 5배수 | 7배수 |
– 서류전형 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붙임 1 참조 ④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기준등급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주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
평정 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 ‘중’ , ‘하’ 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출처 – 경찰청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 기간 : 22.10.20.(목) ~ 10.31.(월) 18:00 < 11일간>
–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 http://gosi.police.go.kr) 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는 1회(1개 지역,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거주지 제한 없음)
– 접수 기간에는 응시 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사진은 미등록)
– 응시수수료(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5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 15조)
· 응시수수료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 비용 ( 휴대폰 · 카드결제 처리 비용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 ※ 수수료 : 5급 이상 1만 원 / 6·7급, 연구사, 전문경력관 7천 원 / 8·9급 5천 원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는 22.11.7.(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우편접수만 실시)
– 제출 기간 : 22.10.27.(목) ~ 10.31.(월) 18:00 <3일간>
–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 제출 마감일(10.31.18시)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접수처 : 기한 내 응시한 소속기관으로 제출
※ 소속기관 주소 : [붙임 2.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조하여 타기관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 제출 시 [별지 서식 제8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 제출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안내
공동서류(필수제출) | |
구분 | 내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 서식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2.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 A4 4매 이내로 작성 |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고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
6.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 |
· 서류전형 합격 시 추가 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 금액 증명서를 면접시험 당일 추가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 합격 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 (22.10.1.이후 발급)에 한함
구분 | 내용 |
1.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 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2. 소득금액증명 1부 | ▶ ‘근로소득자용’ 으로 발급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무인인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3. 폐업사실증명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에서 발급 (민원 증명-사실증명 신청-사실증명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근무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출처 – 경찰
· 근무 기간
구분 | 근무 시간 | ||
일반직 등 | 연번 2번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의거 정년(60세)까지 근무 |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 연번 15 ~ 38번 | 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 |
한시임기제 | 연번 40번 | 임용일로부터 2023.11.21.까지 | ※ 주당 15시간 ~ 35시간 범위 |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터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오늘의 포스팅에선 경찰 공무원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주)스쿨버스는 언제나 실장님들과 열심히 소통하며
최적의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희망하는 데 공부 준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근무 후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스쿨버스의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세이프 스쿨버스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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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세이프 스쿨버스에서 출시한
라이드(RIDE) 어플을 통해
실장님이라면?
✔ 보다 쉽게 근무일지를 관리하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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