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스쿨버스가 알려드리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꼭 필요한 유상 운송 특약 보험

안녕하세요, 세이프스쿨버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겸 교육청과 구청 소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통학버스 점검도 피해갈 수 없겠죠? 저희 세이프스쿨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원들도 이미 무사히 점검을 종료하거나 예정된 점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스쿨버스의 모든 통학 차량은 100% 안전하게 점검을 통과했다는 사실!

​아직 점검을 기다리고 있는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저희 세이프스쿨버스가 알려드린 구비 서류와 점검 항목을 살펴보세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앞서 저희 블로그에 게시된 포스트에 잘 나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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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편 #4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
https://blog.naver.com/safeschoolbus/221544636461

 

이미 점검을 마친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점검 시 담당자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보험증권이죠. 단순히 차량이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저희 스쿨버스가 자신 있게 원장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상 운송 특약 항목입니다.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라 합니다. 이 중 9인승 이상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하는 경우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후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5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03조>

전세버스 같은 유상운송 차량의 경우엔 영업용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돼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스쿨버스의 통학 차량을 보신 원장님들께서 간혹 흰색 번호판인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스쿨버스의 모든 통학 차량은 스쿨버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어린이 교육 시설에 운행할 땐 앞서 말씀드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포함해 관할 구청에 유상운송 허가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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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 교육 시설의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고, 이 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은 유상운송 허가에 따라 자동차 보험 또한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통학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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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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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실제로 관련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많은 학원 등지에서 이용하는 지입 차량의 경우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적인 책임 보험 외에 인명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도 보도되었는데요.

열악한 통학 차량 운행 환경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 국민일보 – ‘지입차 통학버스’ 불법 운행… 아이들 안전 위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2282

관련 기사 2. 통학차량 유상운송특약 가입 유치원 ‘양호’ 어린이집 ‘부족’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418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상 운송 특약을 적용할 경우 평균 자동차보험료 대비 약 30% 가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만큼 섣불리 가입이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굳이 유상운송 특약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고 발생 시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돼있어야 차량 탑승 승객이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 보통 약관의 경우 유상운송 중 사고는 면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상운송의 경우 운행 빈도 등의 측면에서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유상운송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취지가 반영돼있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담보)의 보험약관에서도 유상운송의 경우에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된 경우엔 원생 수송을 목적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고 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상 운송 특약은 꼭 필요하겠죠?


스쿨버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확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스쿨버스는 오늘도 안전 운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