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스쿨버스 안전한 통학을 위한 어린이 통학 셔틀버스 법령 설명

우리 아이가 매일같이 타는 어린이 통학버스 최근 들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는데요 그에 따라 몇 가지 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중요한 법령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아무나 해서는 안되겠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3항에 따른 한정면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운전을 하기 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영자의 경우 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을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맨 후에 출발해야 하고, 내릴 때는 어린이가 도보 등 안전한 구역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출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꼭 작동시켜야 합니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나, 어린이의 동작이나 열을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해 차내에 내리지 못한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인데요. 만약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하지 못했을 경우, 3분 이내로 경고음이 울려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령은 2018년 10월에 신설되었고, 2019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

​두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타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통학버스의 특성상 정차가 잦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승하차 시 잘 보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에 더욱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통학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하였을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반대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2.통학버스 차종의 제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한정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 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할 것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를 관련한 중요한 관련 법규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규가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학원이나 유치원의 원장님이 일일이 관리하고 체크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가인 원장님은 교육에 집중하세요. 통학버스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우리 세이프 스쿨버스가 책임지겠습니다.

​ 학교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 세이프 스쿨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