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2022.7.1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님의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고용보험 가입 안내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고용보험 가입 안내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7.1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귀 사 소속의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아래 적용 기준에 해당한다면
동 안내문을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도로교통 법 상 어린이(13세 미만) 교육시설장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자동차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기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어린이 교육시설에 지입(차량 소유 명의를 어린이교육시설과 기사의 공동명의로 변경)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발급받는 경우 적용 대상임 – 13세 이상의 학생을 비영업용자동차로 유상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불법에 해당되어 적용 대상 아님 |
적용제외 대상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 부담 |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각 1/2씩 부담 |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통화연결 후 0과 1을 차례로 누르면 상담원과 바로 연결)
– ‘보이는 ARS'(1588-0075, 휴대폰에서 자동연결)로 팩스 수신 여부 및 서류접수 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직접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신고순서 : ① 사업장 성립 신고 → ②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③ (매월)월보수액 신고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후 신고
- 팩스·우편 :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원보수액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고센터에 제출
원칙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로부터 ① 최초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②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③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통보를 공단에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지원 대상 |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사업규모 판단 시 노무제공자 미포함)이고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지원 수준 |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단,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미지원)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안내(국세청)
본인 소유차량(공동명의포함)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아래와 같이 변경(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 업종코드 신설 및 조정 | 고용보험 적용직종 |
|
업종코드 | 업태/종목 | ||
운송업 | 602110 | (신설)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2조제 23호 및 제52조제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 (예시)(현재) 630309<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외 기타 업종코드 → (변경) 602110<어린이통학버스 운송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 소득자료 제출안내 → 참고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사업등록정정 신고방법은 [(국번없이)126 → ① 홈택스 → ⑥ 사업등록 신청 및 변경] 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Q&A
Q1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중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
A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지입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해당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 |
Q2 | 오전에는 A어린이집의 통학버스로 운행하고, 오후에는 B학원의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차량을 A어린이집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였으나, B학원은 신고 절차 없이 운행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
A2 | 비록 A어린이집의 신고를 통해 해당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되어 있따고는 하나, B학원의 운행이 관련법 위반 이므로 B학원에 대한 노무제공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이 경우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A 어린이집 사업주와 기사(노무제공자)이며, 추후 B학원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므로 별도 공단에 신고해야 함. |
특고센터 관할 및 전화번호
센터명 | 관할 구역 | 전화번호 | 전자팩스 |
서울특고센터 | 서울, 강원,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가평) |
02-6946-0500 | 0505-290-3102 0505-175-1203,1204 |
부산특고센터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051-790-0300 | 0505-132-1102, 0505-173-1103 |
경인특고센터 | 인천, 경기 (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 |
032-712-0500 | 0505-134-1102, 0505-175-1103 |
대전특고센터 |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세종 | 042-718-0600 | 0505-139-1102, 0505-250-1103 |
*전자팩스는 지역번호 없이 11자리 입력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실장님들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커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효과적인 법이 제정되고
그만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스쿨버스가 간절히 바랍니다.
스쿨버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오늘도 안전 운전 하겠습니다!
▼ 라이드앱 설치 바로가기 ▼

더불어! 세이프 스쿨버스에서 출시한
라이드(RIDE) 어플을 통해
실장님이라면?
✔ 보다 쉽게 근무일지를 관리하실 수 있고
학원 관계자라면?
✔ 원생 승·하차에 최적화된 스케쥴 관리할 수 있답니다.
학부모님이라면?
✔ 우리 아이들의 통학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