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착 의무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이며, 신규차량 ‘21.1.1.부터 기존차량 ‘22.12.31.까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운행기록장치(DT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TG란 무엇인가요?
DTG(Digital Tacho Graph)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갖춘 통신형 운행기록장치입니다.
즉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기기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과속, 엔진 과회전, 장시간 과속, 급가속, 급제동 등 운전 습관에 해당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남겨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DTG는 왜 설치해야 하나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의무설치 대상 ]
구분 | 도로교통법 | |
현행(6종 시설대상) | 개정안(18종 시설대상) | |
교육부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복지부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 | 체육시설(교습업 추가 / 체육시설법), 공공도서관 |
여성가족부 | 청소년 수련시설 |
[ 과태료 ]
구분 | 금액 |
1차 | 500,000원 |
2차 | 1,000,000원 |
3차 | 1,500,000원 |
*출처 : 로앤비 자세히보기
[ 관련법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까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관련 내용을 (붙임4)와 같이 첨부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께서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여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미설치, 자료 미보관·미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성능인증을 받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필수 점검 항목에 해당
* 출처 :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자세히 보기
* 법제처 교통안전법 제55조 자세히 보기
스쿨버스의 DTG 설치 현장!
현재 저희 스쿨버스는 전차량에 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한 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 디티지코리아의 설치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DTG를 설치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스쿨버스는 이처럼 ‘도로안전법’에 맞춰 현재 전차량에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원장님들과 부모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쿨버스가 되기 위해 오늘도 안전운행하겠습니다.
▼ 라이드앱 설치 바로가기 ▼

더불어! 세이프 스쿨버스에서 출시한
라이드(RIDE) 어플을 통해
실장님이라면?
✔ 보다 쉽게 근무일지를 관리하실 수 있고
학원 관계자라면?
✔ 원생 승·하차에 최적화된 스케쥴 관리할 수 있답니다.
학부모님이라면?
✔ 우리 아이들의 통학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