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환경부 공고를 통해 16인승 이상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경유 차량 사용 제한이 철회되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친환경 차량 전환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신규·중고 경유 차량 모두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환경부 공고
중대형 통학버스
사용 제한 철회
변경 배경 및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권역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유 차량 신규 사용은 2024년 1월부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인승 이상 중대형 통학버스 분야에서는 대체 가능한 친환경 전기 차종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전기 차량의 구입 비용이 높고, 충전 인프라 미비 등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환경부는 2025년 1월 2일 공고를 통해 16인승 이상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하여 경유 차량 사용 제한을 잠정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및 중고 경유 차량 모두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5인승 이하 소형 차량(스타리아 킨더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친환경 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철회 조치는 16인승 이상 중대형 통학버스(카운티 33인승 등)에 한정됩니다. 개별 차량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관청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고문 확인
아래 환경부 공고문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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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의 입장 및 향후 방향
이번 조치는 통학 차량 운행 현장의 혼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결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며, 차종 다양화, 보조금 정책 정비,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쿨버스는 법령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고객사의 차량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를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