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다니는 많은 어린이 통학버스들은 대부분 자가용 자동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와는 달리 “하얀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하얀 번호판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학원지입차량 기사분들을 고용하시거나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 업무 대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 공동명의‘입니다. 먼저 관련 법률부터 보고 가시죠!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 자칫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위 조문을 참고하면 정확히 공동명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조건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대부분의 통학버스 운행은 지입차량 기사님께서 소유하신 학원지입차량이나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와 같은 회사에서 소유한 통학버스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될 차량의 명의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꼭! 본원 측 명의가 통학차량 명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학원셔틀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더불어 필요한 법률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에서 직접 양천구청에 나가 공동명의 등록을 하는 사진들과 함께 공동명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등록은 각 지역의 관할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본인 관할지역의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아래 네이버검색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저희는 양천구청 내부에 있는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래는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모든 법률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는 달리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아래 필요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으로써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그다음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2. 이전등록 신청서
3. 공동명의 동의서
양도인과 양수인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양도인, 양수인 두 분 중 한 분만 방문을 하신다면 아래 링크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전에 작성을 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필요한 각 서류들의 사진을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