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받고 LPG차량으로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세이프스쿨버스입니다.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 없이 밖을 다니기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자동차 배출 가스 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규정되면서, 4년 후인 2023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연료료 경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LPG 차량으로 전환해야겠죠?

참고로 각 지자체별로 변경 보조금이 지원되니 모두들 한 번 씩 확인해주세요!

지난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환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서울시청’ 홈페이지 접속

어린이 통학버스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출처: 서울특별시청

* 지원대상 차량

① 8년 (현재 기준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② 해당 지자체 내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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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500만원 (국비 250만원, 도비 75만원, 군비 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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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 중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 결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차령제한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②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동일한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서로 지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소형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신청 미달 시 중형 자동차를 지원

* 보조금 지급 절차

1. 지원 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① (공통) 지원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개인, 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③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 (제출 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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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및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3. LPG 신차 구매 계약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시기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및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접수처 및 방법은 7-1과 동일

– 구비서류

①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신차)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차)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신차)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②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④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보조금 수령자 이외의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보조금 지급 신청 (선정일로부터 60일)

4.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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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출처: 서울특별시청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킵시다!

교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세요~

저탄소 그린 운행을 실천해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실천하는 세이프 스쿨버스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