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3번째 단계인 유상운송 허가 신청편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 공동명의, 두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 대해 다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이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치원/학원/어린이집 등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차령 3년 이내의 차량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하여, 이를 초과하게 되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유상운송 신청 장소 및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절차

어린이 통학버스 공동명의 등록과 신고필증 발급을 모두 마치게 되면, 관할 구청에서 유상 운송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동명의 등록과 유상 운송 허가 신청은 관할 구청에서 진행하며, 신고필증 발급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어린이 통학버스 공동명의 등록

②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

③ 어린이 통학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학교안전중앙공제회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 정보 등록

유상운송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경찰서에서 발급)

–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구청에서 해당 양식 작성,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양식 참고)

– 학원 사업자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평소 차량 내 비치)

– 보험증권

– 원장님 신분증 사본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는 구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가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인 란은 원장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기입하며, 주소에는 학원 주소를 적어야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 외 사항은 위에 있는 샘플 양식을 참고해서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 1대 당 1,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상! 세이프스쿨버스가 알려드린 어린이 통학버스 유상운송 허가 신청 절차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세이프 스쿨버스에게 질문해주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전문가답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학교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위해, 오늘 하루도 안전 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