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를 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공동명의 이전등록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발급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서 발급
순으로 3단계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최신 양식 기준으로 단계별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 시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래 시설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의 통학에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스타렉스·스타리아 등 소형 차량부터 중대형 버스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설 유형 | 근거 법령 | 주요 비고 |
|---|---|---|
| 유치원 ·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법 | 공·사립 모두 해당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가정·직장·국공립 모두 해당 |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 방과 후 통학 차량 포함 |
| 학원 ·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태호·유찬이법으로 교습소 포함 |
| 체육시설 ·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축구교실·수영장 등 포함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
전세버스 사업자(노란 번호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신고 의무 제외 대상입니다.
자가용 번호판(흰 번호판) 차량으로 어린이를 유상 운송하는 경우 아래 3단계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신고·허가 절차 3단계 전체 흐름
공동명의 이전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신고증명서 발급
교통지도과
허가서 발급
교통행정과
STEP 1 공동명의 이전등록은 운행 대행 업체와 함께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절차입니다.
원장님이 교육기관 명의 차량을 직접 등록·운영하시는 경우에는 STEP 2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 1. 자동차 공동명의 이전등록
공동명의 이전등록이 필요한 이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운행 대행 업체(스쿨버스 등)가 자가용 차량으로 어린이를 노선 운송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교육기관의 명의를 1%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요건입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교육기관 인가·등록·신고서 사본
- 원장님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차량 소유자 및 원장님)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2025.1.10 개정)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예시 (별지 제15호 서식 — 공동명의자 직접거래용)
신청 기관: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과)
2025년 1월 이후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와 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방문 전 최신 양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증명서 발급 안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발급받는 법정 증명서입니다. 발급된 신고증명서는 반드시 운행 차량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차량 내 비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필요 서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경찰서 방문 후 작성 또는 사전 작성)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 학원 인가·신고서 사본 (해당 교육기관 인가 서류)
- 원장님 신분증 사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 운영자 1부, 운전자 1부 (각각 별도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예시 (별지 제19호 서식)
발급 후 의무사항
- 발급된 신고증명서는 운행 차량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 및 차량 내 비치 의무
- 분실·훼손 시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재교부 신청
- 미비치 적발 시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벌 대상
안전교육 이수증은 신고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오프라인 3시간)을 이수한 후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safedriving.or.kr)에서 교육 이수 3일 뒤 출력 가능합니다. 운영자·운전자가 각각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STEP 3.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서 발급
유상운송 허가서 발급 안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의 통학용 차량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가용 번호판(흰 번호판)을 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기관에 필수입니다. 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출 서류 목록
필요 서류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관할 구청에서 양식 수령·작성)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STEP 2에서 발급받은 서류)
- 교육기관 인가·등록 증빙 서류 사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작성 예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증 발급 완료 예시
차령 조건: 2019년 1월 1일부터 차령 3년 이내 차량만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차령은 11년입니다. 차령 초과 시 운행 불가합니다.
신청 기관: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구청(시·군·구) — 담당 부서명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방문 안내 요약
| 단계 | 방문 기관 | 담당 부서 | 주요 서류 |
|---|---|---|---|
| STEP 1 공동명의 등록 |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과 |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교육기관 인가증 |
| STEP 2 신고증명서 발급 |
관할 경찰서 | 교통지도과 | 신고서, 보험증명서, 안전교육 이수증 (운영자·운전자 각 1부) |
| STEP 3 유상운송 허가 |
관할 구청 | 교통행정과 (지자체별 상이) |
허가 신청서, 신고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명서 |
운영자·운전자 의무 안전교육
| 대상 | 교육 종류 | 주기 | 주관 |
|---|---|---|---|
| 운영자 (원장님)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규) | 최초 1회 | 도로교통공단 |
| 운전자 (기사님)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규) | 최초 1회 | 도로교통공단 |
| 운영자·운전자 | 정기 안전교육 | 2년마다 | 도로교통공단 |
| 동승 보호자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이수 권장 | 도로교통공단 |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자에게 통학버스 운전을 맡기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수증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safedriving.or.kr) — 교육 이수 후 3일 뒤 출력 가능합니다.
주요 의무 위반 처벌 기준
벌금 · 구류
2,000만 원 이하 벌금
복잡한 행정 절차, 스쿨버스가 전담 처리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분야 국내 최초·유일 규제 개선 실증특례 선정 기업으로,
공동명의 등록부터 신고증명서 발급, 유상운송 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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