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공동명의 등기에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의 2번째 단계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알려드리자면, 원장님들 개인적으로 학원셔틀버스를 등록하고 운영하실 때는 필요가 없는 절차입니다. 다만 저희 스쿨버스와 함께 학원셔틀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하얀색 차량 번호판인 자가용 차량으로 일정한 노선을 왕복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가 제한되기에, 유치원이나 학원, 어린이집의 명의가 1%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의 조문에 근거)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320호, 시행 2018. 4. 2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6.22, 2017.3.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320호, 시행 2018. 4. 2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오늘은 저번 시간에 등기를 했던 공동명의 된 차량 등록증(원장님 개인적으로 등록할 경우 그냥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란?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호,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방문 후 직접 작성)
2. 보험기관 증명서
3. 학원 인가 신고서
4. 원장님 신분증 사본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운영자, 운전자 각각 1부씩)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준비했다면 학원이 있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지도과로 가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관악구에 위치한 ‘은아 유치원’의 차량 신고를 위해 관악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각 지역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Ctrl + F 를 이용해 찾아주세요.

경찰서를 방문한 뒤 친절하신 담당자님의 설명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면 얼마 걸리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아유치원의 학생통학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 반드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행정절차들을 우리 세이프 스쿨버스에서는 모두 해결해드리고있습니다. 원장님들은 교육에만 집중하세요. 버스와 관련한 모든 이슈들은 세이프 스쿨버스에서 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