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버스 등록에 필요한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필증

지난 시간 공동명의 등기에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의 2번째 단계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명의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알려드리자면, 원장님들 개인적으로 학원셔틀버스를 등록하고 운영하실 때는 필요가 없는 절차입니다. 다만 저희 스쿨버스와 함께 학원셔틀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하얀색 차량 번호판인 자가용 차량으로 일정한 노선을 왕복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가 제한되기에, 유치원이나 학원, 어린이집의 명의가 1%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의 조문에 근거)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320호, 시행 2018. 4. 2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6.22, 2017.3.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320호, 시행 2018. 4. 2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오늘은 저번 시간에 등기를 했던 공동명의 된 차량 등록증(원장님 개인적으로 등록할 경우 그냥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란? ​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호,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방문 후 직접 작성)
2. 보험기관 증명서
3. 학원 인가 신고서
4. 원장님 신분증 사본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운영자, 운전자 각각 1부씩)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보험기관증명서
학원인가신고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증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준비했다면 학원이 있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지도과로 가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관악구에 위치한 ‘은아 유치원’의 차량 신고를 위해 관악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각 지역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Ctrl + F 를 이용해 찾아주세요.

경찰서를 방문한 뒤 친절하신 담당자님의 설명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면 얼마 걸리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아유치원의 학생통학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 반드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행정절차들을 우리 세이프 스쿨버스에서는 모두 해결해드리고있습니다. 원장님들은 교육에만 집중하세요. 버스와 관련한 모든 이슈들은 세이프 스쿨버스에서 맡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