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갑작스럽게 전수조사 소식이 들려오면 학원장님들은 서류 준비와 차량 상태 확인 등 여러가지 체크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선 저희 스쿨버스가 전수조사에 필요한 서류, 안전운행 매뉴얼, 차량 점검 목록 등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란 무엇일까요? 학교, 유치원, 학원과 같은 어린이 교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법적 규정에 따른 안전 장치와 통학 노선 등을 점검하고, 운전자 및 운영자의 안전 교육 이수 여부와 통학버스 운행 현장의 동승 환경 등 전체적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 점검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되어 있을 경우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실시 목적이 있으며, 보통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학 차량에 한하여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구청 및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마치고 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받게 되는 데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어린이 통학버스로 정식 인정을 받아 운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한 전수조사까지 끝낸 학원의 경우엔 고지되는 학원 수강비에 ‘차량비’를 별도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혜택이죠!

그럼 이와 같은 그럼 전수조사는 언제 실시될까요?
실시 기간을 알면 미리 준비하기 좋겠지만, 아쉽게도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진행 시기와 일정이 전부 다르답니다. 관할 교육청에서 때마다 전수조사에 관한 공지가 주어지면, 그 때 해당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전수조사 때문만이 아니라 매일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쉬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준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체점검 : 어린이 통학차량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이용
※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①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비 여부 (경찰서에서 확인을 거쳐 승인이 되지만 신고 후 구조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꼼꼼히 확인)
② 보험 가입 여부
③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여부 (운영자·운전자는 의무교육이므로 신규교육 이수여부 및 기존 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확인.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육 이수 권장)

2.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정보 입력
학원정보, 차량정보, 운행자 정보, 동승자 정보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현황’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입된 사항을 바탕으로 통학차량의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므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력해야겠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바로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① 기존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 등록된 차량의 등록내용 중 변경내용(시설정보, 차량정보, 보험정보, 신고정보, 교육정보)이 있을 시에는 등록 사항을 수정
– 등록된 차량 중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을 시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 정보 삭제
②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경우,
– 등록되지 않은 해당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정보를 등록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입력 주의사항
○ 시설정보
– 사업자번호: 시설중복등록여부 확인(동일시설이 중복입력된 경우 삭제!)
– 시설명칭: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주소: 반드시 도로명주소 입력
– 운영자 교육정보
교육수료일자 : 2016-06-01의 형태로 입력(달력에서 선택)
교육이수번호 :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교육이수정보조회가 불가 (교육이수일(8자리)-지역코드(3자리)-강의실번호(1자리)-일련번호(4자리)
○ 차량정보
– 차량번호 : 공백 없이 입력
– 시설명칭 :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제작연도 : 숫자만 입력(4자리)
–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정보에서 차량을 추가하여 입력
3. 자료 제출
아래의 여섯 가지 자료를 해당 기한까지 교육지원청 담당자 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자료
①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변경내역서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확인증 사본
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각1부
4. 현장조사를 실시해 미비사항 개선 및 집중 점검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온 담당자들을 통해 점검을 받으면 전수조사가 끝납니다.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다음으로 전수조사를 위해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시스템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엔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위 링크를 통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그 다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을 클릭합니다.
※ 오른쪽 상단의 ‘통학버스관리’ 메뉴는 주무관청의 담당자가 사용하는 메뉴로, 각 시설에서는 접속 불가.
※ 시설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정보 기입이 가능.
3. 신규로 통학버스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학원(시설)일 경우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① 학원명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해 검색
② 리스트 중 해당되는 시설을 클릭
③ 비밀번호 입력 후 내용 수정
4. 이제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1) 시설정보 입력

① 시설구분에서 어린이집을 선택한 경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시설명’ 입력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어린이집만 조회 가능)
②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번호 입력
③ 비밀번호는 추후 수정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함
④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기입
참고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1조의 2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019년 5월 21일에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2021년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내에 재교육을 이행해야 겠죠?
(2) 차량정보 입력

① 차량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참조하여 입력
② 차량 상태를 확인 후 입력
– 황색도색 : 차량 전체가 황색으로 도색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 일부 황색도색 또는 투톤일 경우 “무”
– 스티커 등 보호표지 : 차량의 앞 뒤에 어린이보호표지 부착이 되어있는 경우 “유”
– 아동용 카시트 :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유” 선택 후, 수량 입력
– 유아용 안전벨트 : 유아의 신체크기가 고려되어 제작된 유아 전용 안전벨트 또는 유아를 좌석에 고정시킬 수 있는 보조장치 등 1가지라도 비치되어 있는경우 “유” 선택 후, 수량 입력
– 승강구 : 승하차용 보조발판이 설치된 경우 “유”
– 광각실외 후사경 : 차체 앞과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이 설치된 경우 “유”
– 후진알림장치 : 차량 후진 시 후진을 알리는 부저(알림)가 울리는 장치가 있는 경우 “유”
– 후방경보장치 : 차량 후진 시 차체 후방에 물체가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차량에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부저가 울리는 경우 “유”
– 후방카메라 : 후진 시 운전석에서 후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유”
– 블랙박스 : 주행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유”
– 승하차보호기 : 어린이의 승.하차 시 주변차량에 알리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유”
– 전면/측면 유리썬팅여부 : 운전석 전면 또는 측면 유리에 썬팅이 된 경우, 외부에서 차내의 물체가 식별 가능한 경우 “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유”
– 어린이 보호차량표시등 : 적색표시등 바깥쪽, 황색표시등 안쪽 2개씩 설치된 경우 “유”
– 접이식 좌석 설치/외부 조작 : 통로에 접이식 좌석의 설치된 경우 및 차량 밖에서 조작이 가능 경우 외부 “유”
– 출입문 자동개폐 : 운전석에서 출입문의 개폐를 자동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유”

③ 해당 차량 보험정보 확인 후 입력
④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여부 입력
– 미신고 선택 시 : 입력 불가
– 신고 선택 시 : 관할경찰서, 신고일자, 신고필증지정번호(신고필증의 우측 상단에 위치)를 입력하고, 신고필증 사본 첨부(필수)
※ 신고필증 사본 첨부 방법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 이용 시
– 휴대폰의 카메라로 신고필증이 잘 보이도록 촬영
– 데이터 케이블로 휴대폰과 pc 연결
– 화면의 신고필증 첨부하기 버튼 클릭
– 첨부하기 화면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신고필증 파일을 찾아 확인 버튼 클릭
2) 스캐너 이용 시
– 스캐너를 사용하여 pc에 신고필증 파일 저장
– 화면의 신고필증 첨부하기 버튼 클릭
– 첨부하기 화면에서 pc에 저장된 신고필증 파일을 찾아 확인 버튼 클릭
(3) 운전자교육정보 입력

– 미수료 선택 시: 입력 불가
– 수료 선택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에 있는 교육이수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 교육이수를 받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으면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문의
(4) 동승자교육정보 입력

– 미수료 선택 시: 입력 불가
– 수료 선택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에 있는 교육이수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 교육이수를 받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으면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문의
5. 이렇게 정보 입력을 끝내고 나면, 주무관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담당자
– 유치원, 학교, 학원의 경우 :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 어린이집, 체육시설 : 관할하는 시·군구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등)
② 주무관청의 담당자는 해당 시설에서 입력 및 수정한 정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시설에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시켜 주어야 함.
– 학교(학원) 등기(등록) 인가.신고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교육이수확인증 사본(운영자, 운전자)
평소 저희 스쿨버스는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가 충분한 만큼, 언제 어디서 조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차량 관리에 더더욱 힘쓰는 스쿨버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믿고 맡겨주세요. 직원 교육, 운행 관리, 행정 절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쿨버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기사님의 안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이프스쿨버스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