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중순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우리 소중한 한 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 안에서 무려 7시간 동안 방치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와 같은 제도적 방안이 없다면 이러한 끔찍한 사고 이번뿐만 아니라 되풀이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18.07.20 리얼미터
그 당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거의 8명에 달하는 비율의 사람들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의 시급함을 표했습니다.
국민청원을 포함한 여러 방식의 문제 제기와 제도 도입의 시급함을 알린 결과,
오는 4월 17일부터 드디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
경찰은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통학버스에 설치될 하차 확인장치의 성능ㆍ규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는 4월부터 설치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총 3가지의 조건
- 버스 운행이 종료되면 3분 이내에 경고음이 발생하여아함.
- 경고음 발생 시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유선 확은 벨을 눌렀을 때만 경고음이 꺼져야 함.
- 경고음은 차량 전후방 2m, 높이 1.2m에서 측정 시 60db 이상 어어야 함.
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부품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설치해야만 설치 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오는 4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꼭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진은 실제 ‘세이프 스쿨버스’가 소유한 어린이 통학버스 및 학원셔틀버스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있음과 동시에 관련 법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수많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법령과 제한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운영에 꼭 필요한 통학버스에 관하여 교육전문가이지만 교통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의 통학 길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세이프 스쿨버스’는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