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추가된 어린이 통학 차량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강화된 어린이통학차량 규정이 있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를 통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갈수록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안에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규정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개정안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 기관 확대 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까지 세부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기관 확대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사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에서는 신고 대상 기관이 더욱 늘어 났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시설이 추가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대상에 포함된 시설은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 및 운영해야 합니다.

근거 법률현행 시설추가되는 시설
유아교육법유치원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초등학교/특수학교대안/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학원법학원교습소
체육시설법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법공공도서관
평생교육법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2. 동승보호자 탑승 알림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타지 않았는데 탑승표시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됩니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수한 동승보호자만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에 대해선 지난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afeschoolbus/221846645849

4.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좌석안전띠 착용/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매 분기별로 주무기관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 사상사고를 유발할 경우, 해당 과실이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