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 세이프 스쿨버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든 안전법규 준수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 운행

 

스쿨버스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한 통학을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해당 스쿨버스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스쿨버스 대표 메일로 제보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포상금을 내걸 만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스쿨버스는 어린이 보호 차량 기사와 동승자에게

도로교통공단의 법정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안전 운행 매뉴얼을 교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스쿨버스 전용 차량으로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운수사업법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령(차의 나이) 9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차량 등의 스쿨버스가 9년 이상의 차량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