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스쿨버스가 알려드리는 20년 4월 29일 가결된 어린이 안전 관리 법안 내용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다양한 어린이 안전관리 법안들이 매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시작으로, 지난 29일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까지 가결되었는데요. 이번엔 저희 스쿨버스가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어린이 안전 관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이프 스쿨버스가 알려드리는 ‘해인이법’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 영상은 지난해 11월에 방송된 해인이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하원을 하던 중 차량 사고를 당했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중상을 입고 5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많았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해 8월에 앞장서 해인이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3년이 넘도록 빛을 보지 못했던 이 법이 드디어 어린이 안전기본법 제정안으로서 지난 29일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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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스쿨버스가 알려드리는 ‘태호·유찬이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태호와 유찬이는 2019년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중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전 및 신호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제2조제23항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해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한정 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습소 같은 시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을 운행해도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태호와 유찬이가 탑승했던 축구클럽의 통학차량도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 통학 차량이었습니다.

​이에 보다 강화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바로 태호·유찬이법입니다.

​이 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시설 범위를 위에서 설명드린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해 교습을 제공하는 체육교습업을 신설해 체육시설에 포함시켰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체육교습업도 등록이 의무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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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도로교통법 어린이 안전 관리 법안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 관리 조항도 강화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동승 보호자에 관한 항목이 눈에 띕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원장님과 운전기사가 아닌 어린이 교사와 동승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 역시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반드시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도록 했고, 이렇게 차량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승 보호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통학차량 내 안전띠 착용과 동승자 탑승 여부를 포함한 안전운행 기록 작성, 보관, 제출도 의무화된 만큼 동승 보호자의 역할이 법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외에도 어린이 사상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엔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도 하에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각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도 체계화되었습니다.

 


 

국회는 4월 29일 밤 해인이법을 만장일치로, 태호·유찬이법은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만든 가슴 아픈 법안이지만 이 법들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쿨버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 받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안전 운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