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통학차량 신규 등록 시 경유차 사용 제한 안내(2024년 01월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세이프 스쿨버스입니다.

2024년 01월 0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신규 차량인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 제한이 시작되는데요.

(기존 운행중인 경유 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신규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중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스타리아 LPG 모델이 친환경 차량이여서 대안이 있지만 25인승, 33인승등 카운티 버스 모델은 경유 차량이 생산 및 등록이 불가능해지면 신차인 경우 카운티 EV 전기차량 모델 뿐이여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거 관련 준비 필요성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후략)

경유 차량 비율이 높은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용 차량등을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차의 신규, 증차, 대폐차가 제한이 됩니다.

(기존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용 경유차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대 카운티 (33, 39인승), 24년 01월 01일부터 신규 차량은 사용 제한. 기존 차량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기권역법이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카운티 경유차 모델은 출고되지 않고 현대 카운티 EV 모델만 출고될 예정입니다.

현대 카운티 EV(전기차) 모델은 전기 차량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기존 카운티 경유 모델보다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등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통학 차량 운행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15인승 이하 승합 차량은 스타리아 LPG 모델이 친환경 차량이여서 계속 생산 및 출고될 예정이어서 대안이 충분한 상태이지만 25인승 33인승 버스 모델은 기존 경유 차량을 활용하거나 신차라면 전기차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대 카운티 EV (전기버스, 33인승) 200,700,000원>

 

<현대 스타리아 킨더 (LPG, 15인승) 38,350,000원>

출처 : 현대자동차, 각 차량별 카탈로그

 

대기권역법 시행 예정에 따라 스쿨버스도 기존 경유 차량의 활용과 함께 신규 버스 차량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전기 차량 모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01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학 차량을 준비하시는 기관 담당자님들께서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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