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 방법을 설명드려요(2024년 최신 개정판)

안녕하세요. 스쿨버스 입니다.

 
 

 

 

 

예전 포스팅에서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와 정식 신고된 통학 차량은 중앙 차선 사용이 가능한 혜택등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절차는 등기소, 경찰서, 관할 구청을 각각 방문하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기에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의 통학용 차량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가용유상운송 허가증은 노란 번호판을 달고있는 전세버스 사업자 차량과는 다르게 하얀 번호판을 달고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에서는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타렉스, 스타리아 어린이 통학 차량과 중대형 버스인 경우에도 각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시 모두 통학 차량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전세버스 사업자 운행 차량은 예외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래 순서대로 서류들을 단계적으로 발급받아야합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절차

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

3. 자가용 유상운송허가서 발급

 

자동차 등록증 공동명의 발급 방법부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서 발급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볼까요?

 

 

 

1. 자동차 공동명의 절차(각 시군구청)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 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자동차 공동명의는 서울의 경우 각 구청 및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시군구청 및 해당 지역 차량등록 사업소를 꼭! 실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아래 서류들은 사전에 꼭 준비해주세요.
 
 

 

양도인과 양수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2. 이전등록 신청서 3. 공동명의 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양도인과 양수인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한 분만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전에 작성을 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다운로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_2다운로드 

 

공동명의동의서 다운로드

 
통학 차량의 공동 명의자가 여러명이 될수도 있고 여러명중 일부를 혹은 다중으로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단건별로 처리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A 양도인 B 양수인 명의 이전 가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가능)
예) A, B, 양도인 중 B 1명의 명의를 C 양수인으로 이전 가능 (일부만 이전하는 형태도 가능, A는 교육기관 운영자 분이고 B와 C는 운전자 분이라면 운전자끼리 명의 이전하는 효율이 있으며 당연히 반대로 운영자분끼리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도 가능)
예) A, B, C 양도인 3명 모두를 1명의 D 양도인 한명에게 이전 가능 (여러명을 한사람에게 일괄 이전도 가능)

교육 기관에서는 운영자 1명과 운전자분은 세월이 흘러 여러명으로 변경될 수 있고 개인 지입 차량인 경우에도 여러 교육기관과 공동 명의자가 복잡하게 쌓이는 경우가 있을때는 일괄 명의 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방법(관할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란?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호,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필수로 발급받아야하는 신고 증명서가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학원을 등록한 지역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경찰서에 방문 후 직접 작성하거나 아래 참고이미지를 보고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이렇게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은 반드시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경우엔 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에 의해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될 수 도 있으니 꼭 챙겨야겠죠?

 

3.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증 발급 방법(관할 시군구청)

 

드디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서 발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통학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않고 자가용을 어린이 통학 버스로 운행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외 청소년 센터 등에서도 유상운송허가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는 방문시 작성하면 되며 그 외 서류들은 꼭 챙겨서 서울 지역일 경우 학원 또는 유치원의 사업자 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관할 구청을, 그 외 지역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을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따라 차량의 사진, 운행 노선 표, 운행 시간표 등을 요구할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차량 사진 첨부 시 학원 배너 부착 후 각 1부씩 총 5장을 첨부해야하는데요

  • 차량 전면(번호판 보이게)

  • 차량 후면(번호판 보이게)

  • 좌측면

  • 우측면(차문 열고 발판 보이게)

  • 내부 좌석

 
 

 

 
 
 
 

위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수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1대 당 1,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니 잊지마세요!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의 자세한 작성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별지 제51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 다운로드

 


 여기까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이 끝납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스쿨버스로 문의주시면 정성스레 답변해드립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스쿨버스는 오늘도 안전 운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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